스크랩으로 티스토리 운영? 근데 저작권을 몰라?
익스랩 최고 관리자
·2020. 8. 27. 21:56
매일 매일 글을 쓸 시간은 없고,
그렇다고 있는 글 퍼오고 싶은데
글 하단에 "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"라고 적힌 걸 보고
"이게 뭐지?"하며 에버노트 저장 눌렀다 땠다
고민하셨던 적 있으시죠?
과연 "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란" 무엇일까요?
간단하게 포스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<사전적 정의>
무단전재 : 허락없이 사유없이 작석하는 글에 전체를 다 실음
재배포 : 신문이나 책자 따위를 내가 다시 퍼서 널리 나누어 줌
예를 들어서 쉽게 풀어보면
무단전재
네이버 뉴스나 다른 티스토리를 보다가 "어? 이거 좋은데, 스크랩 할까?"하는
게시글을 발견하면 그 게시자에게 허락을 받고 스크랩을 하게되죠.
만약 이때 허락없이 일부를 고치거나 전체를 복사하는 행위를
무단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.
재배포
위에서 발견한 게시물을 게시자의 허락없이 일부를 고치거나
전체를 복사해서 내 블로그에 옮기는 것을 재배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.
그렇다면 어떤 걸 스크랩해도 되는지 간단하게만 알아볼까요?
1. 시사보도 (저작권법 제7조 제5호)
시사보도라고 해서 모든 글을 스크랩할 수 있는 건 아니예요.
"사실 전달"을 하는 시사보도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
스크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
2. 사적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 용도 (저작권법 제30조)
블로그를 보다 "어, 이거 좋은데?"하는 게시물들이 있을 거예요.
기억은 하고 싶고, 다음에 또 보고싶은데 자꾸 늘어나는 즐겨찾기는
너무 꼴보기 싫어요!! 다행히도 "비공개" 스크랩 즉, 사적인 목적으로
스크랩하는 것은 저작권에 침해되지 않는다고 하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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